이용약관
불법 · 탈법 차명거래 금지 실명 확인 동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