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s & Conditions

Financial Information Inquiry Terms and Conditions

Open Banking Joint Business

Financial Information Inquiry Terms and Conditions

Open Banking Joint Business

These terms and conditions apply to individua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users”) and Global Money Express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any”) who wish to check their financial information through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user organization based on open banking joint work.

Article 2 (Definition of Terms)

① “Open banking joint work” refers to the overall work of the standardized open API platform jointly built and operated by the financial and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so that user institutions can provide fintech services smoothly.

② “User institution” refers to a company that has signed an open banking joint service use contract with the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and Clearings Institute and has obtained approval for use.

③ “Financial information inquiry” refers to the business in which the company provides financial information when a user requests his/her financial information inquiry specified in Article 5 through the service of the user organization.

④ “Open Banking Relay Center” refers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open banking joint work system, and is operated by the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as a relay between the company and the user organization.

Article 3 (Application for Financial Information Inquiry)

In order to inquire about his/her financial information, the user applies for financial information inquiry on the web page or app provided by the user institution or the Open Banking Relay Center, and the related information is delivered to the company.

In order for the company to provide financial information to user organizations through the Open Banking Relay Center, when applying for financial information inquiry, the user must write (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with electronic signatures), ARS, call recording, etc. must give consent.

In order to protect and manage their information, users must re-agree to the consent to provide financial information every year.

The company shall manage user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etc., and the details of this are as stipulated in the company’s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handling) policy. by. The company publishes the detail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handling) policy on the homepage so that users can check it.

Article 4 (Hours of use of financial information inquiry)

Financial information inquiry hours are from 00:10 to 23:50 every year.

Article 5 (Types of Financial Information)

The types of financial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mpany are as follows.

1. Prepaid list inquiry: Real-time inquiry of the coupon identifier (GM-Pay Money) and status information (application/subscription date, etc.) of the electronic prepaid payment means owned by the user

2. Prepaid Linked Account Support Association: Real-time inquiry of linked account information (bank name/account number for which the consent was obtained for collection transfer and withdrawal, charging standard information, etc.)

3. Prepaid balance inquiry: Real-time inquiry of information by category (user recharged amount, company accumulated amount, expected extinction amount, etc.)

4. Prepaid transaction history inquiry: Real-time inquiry of transaction information (transaction amount per transaction, balance after transaction, transaction counterpart information, etc.) of the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 owned by the user.

Article 6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When a user requests a financial information inquiry to the company through the service of the user organization, the company notifies the user’s financial information to the Open Banking Relay Center without any separate notice, and the Open Banking Relay Center uses the user’s serial number based on the user’s serial number. to provide your financial information.

Article 7 (Suspen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Inquiry)

The company may suspend financial information inquiry in the event of unavoidable reasons such as failure or maintenance of the open banking joint business related system.

In case of suspending financial information inquiry pursuant to Paragraph 1, the company will notify in advance. However, if it is unavoidable to give advance notice, the company may notify it afterwards.

Article 8 (Cancell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Inquiry)

Users must apply for cancell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inquiry through the webpage or app provided by the user institution or the Open Banking Relay Center.

When a us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company may set a reasonable period and notify the user, and if the cause is not resolved within the period, the company may cancel the financial information inquiry. However, in cases where it is impossible to resolve the cause or if it is separately stipulated in the relevant laws, it may not be possible to do so.

1. In case the user steals other people’s information or registers false information

2. If there is no inquiry request from the user organization for more than 1 year

If the financial information inquiry is terminated pursuant to Paragraph 2, the company will notify in advance, and the user may file an objection.

Article 9 (Exemption Matters)

The company’s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terms and conditions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isclaimer of these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10 (Competent Court)

In the event of a dispute between the company and the user in relation to financial information inquiry pursuant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 the competent court shall follow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1 (Change of Terms and Conditions)

If the company intends to change these terms and conditions, the terms and conditions change provisions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terms and conditions apply mutatis mutandis.

Article 12 (Relationship with other terms and conditions)

In addition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terms and conditions apply to financial information inquiry.

For matters not stipulated in these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Terms and Conditions,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and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etc., apply to matters not stipulat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Addendum

These Terms and Conditions are effective from July 15, 2021.

전자지급결제대행 (PG) 서비스 이용약관

1 ( )

본 약관은 주식회사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이하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4.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GME REMIT 서비스 웹페이지 안내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3 (약관의 명시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을 시행일 1월 전에 이용자에게 웹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에 게시하며, 일정기간 이용자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사가 전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5.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4 (접근매체의 관리 )

    1.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종류) 

  1. 전자결제대행서비스 
  1. 신용카드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간편결제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간편결제수단 지불정보를 송,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1.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는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1.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7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03104]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5 글라스타워 6 601 (창신동)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이메일 주소: payment@gmeremit.com

전화번호: 02-3673-5559

8 (오류의 정정 )

    1. 이용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9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보존)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13조 제1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깁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11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12 (해킹 등의 사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3 (분쟁처리 분쟁조정)

    1.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GME 페이먼츠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02-3673-5559, payment@gmeremit.com

  1.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2. 이용자는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소비자보호법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15 (약관외 준칙 관할)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2022.02.08.)>

약관은 2022 03 25 일부터 적용됩니다.